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요지
1.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귀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느 단위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본사 및 전국 4개 공장, 4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이 혹은 각 사업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2.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3.아울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는 바(노사협의회법 제13조), 여 기에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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