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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9. 22. 결정

청산중인 기업이 해산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노조 01254-848

요지

  저희 회사는 ◯◯년 ◯월 ◯일 청산법인으로 등재되어 청산인에 의하여 관리직원이 재편성 임명되어 회사의 업무가 관리되고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고 있음.(1) 상법 제531조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은 민법 제96조에 의한 법인의 대표로서 청산업무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바, 동 청산인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2) 청산인이 새로운 사용자라면 노동조합법 제36조(현행법 제33조)에 의거 노사관계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므로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라 사료되고 본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청산직전 체결된 노사합의각서 역시 유효하다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

해석례 전문

1. 기업이 해산한 경우 재산정리등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청산인이 기업의 관리책임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도 청산인에게 있다고 사료됨.         2. 기업의 해산으로 사용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기업의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변함없이 존속한다면 노사관계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따라서 종전 사용자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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