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9. 3. 29. 결정
노조집행부의 변경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요구 가능 여부
노조 01254-4599
요지
새로운 노조집행부의 선출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위원장의 근무규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사쌍방의 합의로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존중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갱신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노사 당사자간의 양해하에 단체교섭은 할 수 있으나, 단지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동만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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