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집행부의 변경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요구 가능 여부
노조 01254-4599
요지
새로운 노조집행부의 선출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위원장의 근무규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사쌍방의 합의로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존중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갱신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노사 당사자간의 양해하에 단체교섭은 할 수 있으나, 단지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동만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 <div
관련 해석례
기존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단체협약 해지 통보 없이 특정 교원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원노조에 대해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