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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추후 잡종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인 ’05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과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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