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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요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는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증액률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메인 화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산출방식등을 확인할 수 있음.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함(법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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