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 시 적용 규정
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시설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제4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