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준
요지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외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중 조성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부터 제27조의3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아울러,「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공개되어 있으니 검색(법령 명 입력→행정규칙 선택)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문의사항은 044-201-36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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