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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관련 질의

요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의7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도시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산정할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신도시개발사업 조성비용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2011.4.7) 제5조(조성원가의 산정 및 정산기준의 적용례)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개정 전 지침에 근거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4항제1호에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 받을 자에게 선수금이자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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