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정 관련 질의
요지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사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