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6월20일에 약 3,640,100㎡의 토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를 10여차례에 걸 쳐 준공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요지
1997.1.13.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같은법 제9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나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이 를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7.1.13.부터 3개월전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 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발비용내 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비용내역 서를 제출하여 각 사업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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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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