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5.20. 1,240㎡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받아 공장용지로 개발하 였고 2001.11.2. 지목변경함. 그 후 별도로 2007.6.25. 1,104㎡를 농지전용허가 를 받아 공장용지를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계 법률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 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질의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판 단하여야 하며, 연접규정은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이나, 당해 사업의 인허가 등의 관계법률 및 면적, 연접등은 사실판단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내 용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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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권정정으로 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에 건축허가로 다시 대로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업지역내에 ‘74, ’77, ‘83년에 건축물을 허가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잡종지로 사용중 일부 토지에 ’95.11.2일 증축허가를 득하여 ‘96.1.26일 건축 준공되어 ’96.8.14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였는바 이는 개발이익환수법및동 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중 별표1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이 수반되어 이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적용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 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 구인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계약 전에 사업시행자가 농지로 확인한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설토 성토시 감면농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