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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9.5.20. 1,240㎡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받아 공장용지로 개발하 였고 2001.11.2. 지목변경함. 그 후 별도로 2007.6.25. 1,104㎡를 농지전용허가 를 받아 공장용지를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계 법률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 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질의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판 단하여야 하며, 연접규정은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이나, 당해 사업의 인허가 등의 관계법률 및 면적, 연접등은 사실판단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내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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