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정정으로 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에 건축허가로 다시 대로 변경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제9호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 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 련 별표1에서 업무시설은 부과대상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동법 관련 조항,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례
“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업지역내에 ‘74, ’77, ‘83년에 건축물을 허가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잡종지로 사용중 일부 토지에 ’95.11.2일 증축허가를 득하여 ‘96.1.26일 건축 준공되어 ’96.8.14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였는바 이는 개발이익환수법및동 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중 별표1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이 수반되어 이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적용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9.5.20. 1,240㎡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받아 공장용지로 개발하 였고 2001.11.2. 지목변경함. 그 후 별도로 2007.6.25. 1,104㎡를 농지전용허가 를 받아 공장용지를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감면규정의 적용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