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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권정정으로 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에 건축허가로 다시 대로 변경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제9호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 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 련 별표1에서 업무시설은 부과대상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동법 관련 조항,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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