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없어 부과하지 않은 토지에 원래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개발사업(2차사업)의 경우 부과대상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9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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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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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 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 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 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1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73년에 취득하여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2차 재평가시의 재평가세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차 납부의무자에게 압류 조치되지 않은 때 사업장 양수자에게 납세의무 승계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