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차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없어 부과하지 않은 토지에 원래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개발사업(2차사업)의 경우 부과대상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9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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