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18일 창고시설을 위한 사업승인, 2005. 9. 20 건축물 착공신고, 2006. 3. 15일 위 사업을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는 만일 위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면 부과개시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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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사업승인 받은 사실로 건축물 건축한 것으로 은행이 특별부가세 환급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 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 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 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6.1.18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2.22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 착공신고 : 2005.04.11 ○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 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