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8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2.22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등은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등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변경시점 및 토지취득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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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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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05.7.22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1.29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집회장)를 받은 후 ’06.5.5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집회장 ⇒ 1종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유예기간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미조치로 인해 학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가받은 사업 매매시 부과개시시점의 승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