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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가받은 사업 매매시 부과개시시점의 승계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등은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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