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정된 구역내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
요지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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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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