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7.22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1.29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집회장)를 받은 후 ’06.5.5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집회장 ⇒ 1종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내 부과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등은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취득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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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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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06.1.18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2.22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유예기간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미조치로 인해 학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가받은 사업 매매시 부과개시시점의 승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