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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와 B가 공동으로 용도변경허가(1,000제곱미터, 2007.6.18.)를 받아 창고(당 초 축사)로 사용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 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받은 면적이 부과대상기준이상이면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A와 B가 공동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연대납부의무 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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