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공동으로 용도변경허가(1,000제곱미터, 2007.6.18.)를 받아 창고(당 초 축사)로 사용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 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받은 면적이 부과대상기준이상이면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A와 B가 공동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연대납부의무 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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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5.7.22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1.29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집회장)를 받은 후 ’06.5.5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집회장 ⇒ 1종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 같은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중 700㎡의 땅을 C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한다면 B의 개발면적과 C의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C가 받은 700㎡의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면 B의 경우 부과면적 이하이므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