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 같은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중 700㎡의 땅을 C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한다면 B의 개발면적과 C의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C가 받은 700㎡의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면 B의 경우 부과면적 이하이므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동일인 소유토지를 2인 이상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의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다만,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인가등이 있었으나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등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사업은 연접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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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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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중 1,123㎡를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후에 B명의로 소유권 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는 B가 A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B명의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은후 사업시행중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1,645㎡의 토지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신설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건축허가에 의하여 공장 을 건축하였는 바, 건축허가서상 대지조건은「실제사용면적 : 1,645㎡, 도로 신청부분 : 209㎡, 총면적 : 1,854㎡」로되어 있으나 건축물사용승인서상 대 지면적은 1,645㎡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