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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1,645㎡의 토지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신설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건축허가에 의하여 공장 을 건축하였는 바, 건축허가서상 대지조건은「실제사용면적 : 1,645㎡, 도로 신청부분 : 209㎡, 총면적 : 1,854㎡」로되어 있으나 건축물사용승인서상 대 지면적은 1,645㎡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 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1제2호의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적용받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면 적은 1,645㎡로서 위 기준면적에 미달되고, 추후 건축허가시에 신청한 도로부 분은 공장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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