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1,645㎡의 토지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신설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건축허가에 의하여 공장 을 건축하였는 바, 건축허가서상 대지조건은「실제사용면적 : 1,645㎡, 도로 신청부분 : 209㎡, 총면적 : 1,854㎡」로되어 있으나 건축물사용승인서상 대 지면적은 1,645㎡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 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1제2호의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적용받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면 적은 1,645㎡로서 위 기준면적에 미달되고, 추후 건축허가시에 신청한 도로부 분은 공장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해석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 같은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중 700㎡의 땅을 C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한다면 B의 개발면적과 C의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C가 받은 700㎡의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면 B의 경우 부과면적 이하이므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중 1,123㎡를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후에 B명의로 소유권 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는 B가 A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B명의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은후 사업시행중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5년 2월 24일 “형”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1,620㎡의 토지에 공 장을 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 그와 연접한 토지 1,603㎡에 “동생”이 업종 이 다른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370,630㎡의 토지에 ’93.2.7.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 330,423㎡에 ’94.6.3. 일반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95년부터 ’98년사이 3차에 걸쳐 당해 토지중 일부에 일반법인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유소 등을 건축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준공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사업으로 보아 전체 기반시설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3,333㎡인 토지중 1,369㎡ 의 토지에 A회사가 ’96.3.2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만 받고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에 B회사가 당해 토지 전체 (3,333㎡)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B회사 명의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우 당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를 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