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보전부담금 산정시 건축물 바닥면적 범위
요지
○ 이 사안의 경우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입니다. ○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사항 ○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시의 대상 면적에의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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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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