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처분 등기 토지의 동의서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대상자는「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토지에 대한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등기부등본 상 권리자 란에 소유자로서 등재된 자 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서 효력 인정과 동의면적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