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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유권 분쟁 토지의 동의서 효력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대상자는「부 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 는 바, 이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등기부 등본 상 권리자 란에 소유자로서 등재된 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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