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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각 블록별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 사전승인

요지

ㅇ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되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연결통로가 건축물의 구조, 기능, 형태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나, 각각의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연결통로로만 사용하기 적절한 규모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과 관련하여 「건축법」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군수는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도의 건축조례에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건축법」제11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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