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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의 비율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용지의 배분기준(도시지역 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 가능)을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100%(70%+30%)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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