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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요지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법인세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부과된 법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O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관련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법인세 고지서,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법인세액 산출근거 등)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가 가능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하여 판단하기기 바라며, -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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