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97.10.1) 이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 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용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 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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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