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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방법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제1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 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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