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방법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제1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 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바,「설 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 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액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 산정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