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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의 납부독촉은 1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 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 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최고장(독촉장) 만을 발부한다면 이때의 "최고(독촉)"행위도 시효제도의 뜻으로 보아 개발부 담금의 징수권 시효중단원인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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