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납부의 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 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용산정기관이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권자는 납부의 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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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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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처리기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 행하는자는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 25조제1항에서는 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 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제출 경 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