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처리기간
관련 해석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 행하는자는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 25조제1항에서는 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 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제출 경 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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