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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부담 금을 지자체와의 별도 협약에 의해 선납부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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