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부담 금을 지자체와의 별도 협약에 의해 선납부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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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 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 있는 경우에서의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인허가일이 ’06.12.28일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해제일 2년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