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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요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속공 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을 할 경우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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