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요지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ㅇ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중개 보수 징수와 상관없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 사가 중개 행위 시 수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처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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