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없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사업은 제외함)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가 아니라 장례식장 방문객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례식장과 접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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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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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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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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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 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 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 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 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