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시 적용 규정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인 경우 그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구림지구에 대한 건폐율 등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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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자연공원 내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에 대하여
환경부 행정해석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권역별 증축에 해당하는 관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 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광주서부경찰서(리모델링) 관련 도면 자료(전산(CAD) 또는 지면자료)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토초세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도시계획시설(공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