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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도로 여부 및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관련

요지

ㅇ「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지목상 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고시된 도로[너비 15m(중로2류)]에 한해서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건축법령상 도로와 접한 ‘잔여 토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및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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