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차장 부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완화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에서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대하여는 일조 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질의의 당해 사업부지와 접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건축 허용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