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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유원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요지

ㅇ 질의의 당해 너비 15m 도로와 접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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