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증설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르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2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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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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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 된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허가 제한 기간(건축물착공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대상 제외사유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신고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 부터 대지화하여 상업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 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경은 하지 않 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 이 건축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 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