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시지역내에서 부과기간이 아닌 2004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2006년에 363㎡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음 -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요지
- 「개발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 제7709호, 05.12. 7)」부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 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받은 사업에 대하 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과중지 기간중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 개발부담금의 부과 시점인 2006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363 ㎡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례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 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 시 56㎡가 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 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 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 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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