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일부만 임대의무기간 이
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파산, 기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이 가능함(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일부 호실만 양도할 수 없음) * 단, 시행령 제34조제3항 제3호(최근 12개월간 공실), 제4호(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허가해야 함(영 제34조제4항)
관련 해석례
임대주택법령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하거나 또는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쟁점임대주택을 비록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경제적 사정(생활고, 건강 등)에 따른 불가피한 매각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개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