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일부만 임대의무기간 이
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파산, 기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이 가능함(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일부 호실만 양도할 수 없음) * 단, 시행령 제34조제3항 제3호(최근 12개월간 공실), 제4호(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허가해야 함(영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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