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때 조성원가의 산출 기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이나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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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 함에 있어, 그 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신청당시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또는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95.7월에 A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부도로 인 하여 B회사가 ’96년도에 경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C회사가 사 업을 인수하여 종료한 경우 당초 A회사가 사업대상토지를 개시시점(’95.7월)이전에 매입은 하였으나, 매 매계약서는 없고 회사장부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경락받은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