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 함에 있어, 그 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신청당시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또는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납부의무 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 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이나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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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의 부과기간동안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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