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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대상 및 처분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시행자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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