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대상 및 처분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시행자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시행자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할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