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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