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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9조 제1항) 따라서,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이행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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