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적용되므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아파트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한 관리규약 위반사항도 필요한 명령과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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