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지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ㅇ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하며, 공동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 본인도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